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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보도자료
기업 PPA 활성화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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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1,586 | |
파일첨부 | 등록일 | 21-05-14 | ||
□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인 일명‘PPA법’의 세부방향 수립을 위한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12일(수) 켄싱턴호텔(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기업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주제로 2021년 제4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PPA법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범주에 추가해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자와 전기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과거 한국전력이 독점하던 전력판매시장이 일부 개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송배전 사업자가 제공하는 망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망 이용요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 김승완 충남대학교 교수는 “직접PPA 계약자들은 한전의 판매부문 고객이 아닌 송배전부문 고객”이라며, “전기요금에서 망 요금 분리고지 및 계약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직접 PPA 계약의 발전측 고객에 대한 망 요금 부과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재 비용기반 전력시장구조로 인해 발전 측 망 이용요금 부과를 유예하고 수요측에 100% 부과하고 있는 상태다. 직접 PPA 발전측에 망 요금을 부과한다면 기존 비용기반 전력시장에도 발전측 망 요금 부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 김 교수는“발전 측 계통요금 부과는 형평성을 위해 장내외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다만, 동일 변전소 내 직접 PPA 계약 시 재생에너지 지역생산-지역소비 체계 이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재생에너지 지역편중 현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경우 송전요금을 면제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어지는 토론에서도 망 이용요금을 둘러싼 열띤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망 이용요금 부과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업 PPA법 도입 취지를 퇴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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