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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고시 및 공고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20호)
작성자 관리자 조회 2,499
파일첨부 등록일 15-06-0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20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개발자 : (주)한진중공업(대표 : 이만영), 세안이엔씨(주)(대표 : 이은상)
ㅇ 법인등록번호 : 180111-xxxxxxx, 110111-xxxxxxx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2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7

2. 신청기술명 : 케이블 포설장치를 활용한 송전선로 무인비행선 연선작업 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본 신기술은 송전선로 건설공사 시 철탑 간 연선공정에 활용하는 기술임. 메신저 와이어가 감긴 회전가능한 연선용 릴드럼이 장착된 케이블 포설장치를 무인비행선에 설치하여 속도센서부를 통해 측정된 속도에 따라 상기 릴드럼에 감긴 메신저 와이어의 풀림속도를 조절하면서 공중을 비행하여 연선하는 방식임. 본 신청기술은 헬기 사용을 대체하여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휴대가 간편한 무인비행선을 활용하여 장비 일체를 간편하게 설치, 해체하여 공사의 편의성을 도모함. 또한 우리 국토 임야의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를 하며, 소음공해를 줄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는 공익적인 신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케이블 포설장치’를 장착한 무인비행선을 활용한 연선작업 기술
ㅇ 소형, 경량의 원격조종이 가능한 무인비행선으로 작업의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 확보
ㅇ 환경 훼손과 민원이 발생하는 기존 공법을 대체하는 환경, 지역민 친화적인 공법

※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로 72-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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