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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3년 2차 송배전 지중관로 도통시험 장비인증 시험 신청 알림
작성자 관리자 조회 8,750
파일첨부 [붙임1] 신청서, 인력현황, 출입신청서.hwp   [붙임2] 송배전 지중관로 도통시험장비 시험 안내서_배포용.pdf   [붙임3] 시험시 유의사항 및 주의사항.pdf   등록일 21-02-26

2023년 2차 시행 예정인 배전 지중관로 도통시험 장비인증 시험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관로 도통시험장비를 보유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2. 신청서류(서류 및 PDF파일)

. 인증시험 신청서 1

. 장비사용 설명서 1

. 참여 인력현황 (인력별 담당 업무 명시) 및 시험장 출입신청서 1

. 참여인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고용 계약서

1) 필수인력(SW시험사 1 특고압 케이블 전공 2)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자격증 사본

2) 기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고용계약서, 보조 인력의 근로계약서

. 특허 등의 침해여부 조사서 1(해당자에 한함)

.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

3. 유의 사항

. 인증시험은 가변형 시험설비에서 시행되며, 관로내경·곡률반경이 동시에 측정

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만 인증시험이 가능합니다.

시험설비 구성 : 직선부, 수직굴곡부, 관로내경 축소부, 이상개소, 수평굴곡부

시험 항목은 총 관로길이, 관로내경의 크기 및 거리, 곡율반경의 크기 및 거리,

이상개소의 거리이며, 수시로 시험조건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관로내경의 축소 및 내부 이물질 개소 등은 3~4개소로 한다.

관로내경 축소범위는 25mm 이내로 한다.

관로의 수직, 수평구간은 각 1개소이며, 곡률반경의 범위는 1,500~5,000mm

이내로 한다.

. 신규 신청자 및 장비 보유·등록 업체 중 기 등록된 장비와 형식, 규격, 적용

기술이 상이한 장비에 대한 인증 신청자는 기 등록된 도통시험장비의 특허 등의

침해여부 조사서(선행기술조사서 등), 장비사용 설명서와 비교표(비교표의 경우

신규신청자 제외)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 신청하여 불합격 되어 재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불합격된 장비와 형식,

규격, 적용기술을 달리하여 재시험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 항에 의한 특허 등의

침해여부 조사서(선행기술조사서 등), 장비사용 설명서와 비교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사결과 특허(類似 특허 포함)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 특허권자(類似 특허권자

포함)와의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침해 가능성(표시기호 X, Y) 내재 시 시험 불가

4. 접수기간 : 2023. 6. 12(월) 09:00 ~ 6. 14(수) 15:00까지

                 (PDF 파일 및 원본 둘 다 제출, PDF 파일 우선 송부)

5. 시험기간 : 2023. 7. 11(화) ~

   ※ 시험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인증 신청서(서류 원본 및 PDF 파일) 둘 다 제출

   E-mailkdh@kea.kr, ihmhappy@kea.kr 

   ()대한전기협회 기술처(Tel : 02-2223-3668 또는 3666)                 

   - 주소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13(전기회관 16층 기술평가팀), (우)05718

 

붙임 1. 송배전 지중관로 도통시험 장비인증 신청서 1.

         참여인력 현황(인력별 담당 업무 명시) 1.

         시험장 출입 신청서 1.

         시험시 유의사항 확인서약서 1부.

붙임 2. 송배전 지중관로 도통시험 장비 시험안내서(업체배포용) 1부.

붙임 3. 시험시 유의사항 및 주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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