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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고시 및 공고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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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4,730 |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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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16-02-01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4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4호, 2015. 1. 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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