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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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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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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회관 시설대여 안내

  • 관리자
  • 2015.08.28
  • 10442

 

대한전기협회 전기회관 시설대여 안내

 

1. 시설 안내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 전기회관 15

설비현황 : 빔프로젝트, 스크린, 전자교탁, 유선마이크, 무선마이크(2EA), 이동식화이트보드,

            음향설비

 

2. 시설이용료

시설명

구분

이용료(부가세 별도)

평일

토·일·공휴일

교육장

(90~120)

1시간

100,000

130,000

2시간

200,000

260,000

3시간

300,000

390,000

3시간 이후

시간당 추가요금

50,000

65,000

회의실 1

(23)

1시간

70,000

91,000

2시간

140,000

182,000

3시간

200,000

260,000

3시간 이후

시간당 추가요금

30,000

39,000

회의실 2

(20)

1시간

50,000

65,000

2시간

100,000

130,000

3시간

150,000

195,000

3시간 이후

시간당 추가요금

30,000

39,000

회의실 3

(20)

1시간

50,000

65,000

2시간

100,000

130,000

3시간

150,000

195,000

3시간 이후

시간당 추가요금

30,000

39,000

이용가능 시간 : 9~18(평일)

빔프로젝트 1회 사용료 : 30,000(부가세 별도)

 

3. 시설이용시 준수사항

전기회관의 설립취지와 운영내용에 반하는 우려가 있을 때,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시설 또는 부속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특정한 정당이나 종교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기타 시설대관의 취지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시설대관 사용자는 사용료를 시설사용 이전(계약시 사용료의 20%, 사용 개시 전 사용료의

   80%) 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

   하지 아니한다.

사용자 임의대로 집기를 이동시킬 수 없으며 집기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장비, 비품 등에 대하여 관리의무 소홀로 훼손, 파손분실

   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안내문이나 현수막 등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관리자에게 허가를 받아야하며 전기회관

   에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할 수 있다.

위험물, 음식물 등은 반입할 수 없으며 음주, 흡연 등을 할 경우 강제 퇴실조치 할 수 있다

기타 전기회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시설사용 승인 취소 및 정지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시설사용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시설사용 신청방법

'시설사용허가신청서' 다운 및 작성 후 대한전기협회 경영기획처 제출

대한전기협회 경영기획처

   - TEL : 02-2223-3615 / E-MAIL gibeomyu@kea.kr / FAX : 02-2223-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