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산업연합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전기산업의 발전과 회원사 협력을 위한 중심 플랫폼
대한전기산업연합회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분야 표준품셈 운영·관리,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수출 및 금융지원사업 등 정부 위임·위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전기산업 대표단체로서 회원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공익사업 및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원자격
전기·에너지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단체
회원구분
정회원, 특별회원
가입절차
가입신청서 제출
- 양식 다운 후 이메일 접수
연합회 검토 및 승인
가입비 납부
가입승인 / 회원증 발급
회원구분
○ 정회원
| 구분 | 부 과 기 준 | 연회비 |
|---|---|---|
| 대기업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7,000천원 |
| 중견기업 |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
・ 평균 매출액 중소기업 규모 초과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3,000천원 |
| 중소기업 |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기업
・ 제조업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하(3년 평균) - 「중소기업기본법」 |
1,000천원 |
| 기관/단체 | 전기관련 협·단체, 기관 등 |
1,000천원 |
※ 임원사의 경우 연합회 내부 규정에 따라 연회비 별도 적용
○ 특별회원 : 1,000천원
담당자
전화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