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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전기협회,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열어
- 기술기준 선진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場 마련 -
- KEC 제정, 상세 규정ㆍ지침 개발 등 3차년도 사업계획(안)
의결 -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12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정부, 산ㆍ학ㆍ연 관계자 등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신명철)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회의결과와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 현황, 2012년도 기술기준/판단기준 제ㆍ개정(안)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제·개정(안)은 기술기준 3개 조항, 판단기준 82개 조항을 상정하였고, ▲기술기준 6개조 6건, 판단기준 44개조 48건 등을 포함한 의견수렴 ▲전기협회 WG 운영 ▲기술검토 ▲전문ㆍ적합성평가위원회(8회), 분과위원회(32회) 등의 심의 단계 등을 거쳐 추진됐다.
상정된 제ㆍ개정(안)은 이달안으로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1월 고시 및 공고(지식경제부)를 통해 전력산업계에 적용, 활용된다.
이어진 의결안건 심의에서는 4단계(2011~2015년) 3차년도 사업계획(안)이 심의, 의결됐으며, 중점 사업으로 △현행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선진화 △한국전기규정(KEC)제정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기술기준 적용을 위한 상세 규정ㆍ지침 개발 △기술기준 적용활성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는 기술기준의 채택ㆍ조정ㆍ승인을 위한 정부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자율기구로서, 산ㆍ학ㆍ연ㆍ관에서 총 22개 위원회, 450여명의 기술기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근거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부고시로서 전기설비의 인ㆍ허가 기준(전기사업법 제61조~제68조 등)으로 준용될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폭넓게 인용, 적용되고 있다.
▢ 한국전기규정(KEC)
`대한전기협회는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기술적 한계를 해소하는 한편 국가경쟁력 제고와 기술진보 차원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국제수준의 민간자율규정인 KEC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