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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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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자재 금융지원사업

전력기자재 금융지원사업

사업목적

  • 전력기자재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전력기자재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기반 마련

사업 추진체계

  •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수행기관 전력기금사업단/대한전기협회

  • 취급은행 전담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시중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지원내용 및 조건

융자규모 : 150억원(‘25년)

구분 지원한도 지원기간 비고

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대출기간 포함 최대 10년
(5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상환유예 제도없음

운전자금

최대 10억원 대출기간 포함 최대 3년
(1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지원한도 : 기업당 총 110억원(시설자금 100억, 운전자금 10억)

- 필요자금 총액의 일정 비율 지원(중소 90%, 중견 70% 이내)

  • 융자대상 해외시장 진출 추진 중인 국내 전력기자재 중소‧중견기업 (2025년 기준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 5사 유자격공급자 必)

  • 융자방식 수행기관과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 대출금리 분기별 국고채 3년물 평균수익률과 연동되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25%p를 차감한 금리 적용(‘25년 3분기 1.75% 적용)

  • 대상선정 실무위원회/총괄심위위원회를 통한 대상기업 선정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수행기관)

    기업 신청서
    온라인 접수

  • 적합여부 검토
    (수행기관)

    지원 대상의
    적격성 평가

  • 실무위원회
    (수행기관)

    기술·경영 역량,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 총괄심의위원회
    (전담기관)

    자금추천 규모,
    순위 확정

  • 자금추천/결과통보
    (전담/수행기관)

    선정통보서 교부, 자금추천

  • 대출심사·실행
    (취급은행)

    대출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