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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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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 개최

  • 관리자
  • 2017.11.06
  • 4762

 

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 개최

- 11월 23일 올림픽파크텔서전기설비기술기준·KEC 제·개정(안) 발표 -

- 전기·발전 분야 16개 주제발표 및 전력산업계 다양한 의견수렴 진행 -

 

대한전기협회(회장 조환익)는 11월 23일 올림픽파크텔(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제·개정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 제정을 위하여 전기협회에서 조사·연구한 내용들이 소개되며, 정부·산업계·학계 등 전력산업계 실무관계자간에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 이날 행사는 전력산업계 공통 이슈로 떠오른 ‘제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시스템 전환’에 대한 특별강연(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을 시작으로 전기 및 발전 분야별로 총 16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 전기분야에서는 ▲2018년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주요 제·개정(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개선연구 사례 등 7개의 주제발표가, 발전분야에서는 수·화력 발전시설 내진설계기준 및 성능평가 보완방향 ▲발전용 수력설비 국제표준 부합화 연구 등 9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되며, 참석자들과의 종합토론을 통해 전력업계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 이번에 발표될 전기설비기술기준 관련 주요 제·개정(안)에는 세부 시설 규정이 없던 케이블 트렌치 시설 공사에 대한 세부규정 제정(안)과 주택용 분전반의 유지·관리 및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KEC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IEC를 도입한 전선식별, 접지공사, 배선공사 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동 기준의 판단기준 제·개정(안)은 12월 초에 정부에 건의되고 내년 초에 고시 및 공고된다. KEC 제정(안) 역시 세미나 개최 후 최종(안)이 정부에 제출되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저압 범위 개정과 함께 올 12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 사전참가 접수는 오는 11월 17일까지 전기협회 기술기준처(02-2223-3672)로 신청하면 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 관련 홈페이지 접속(http://kec.k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