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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범위 확대…신재생발전 확산 기대
저압범위 확대…신재생발전 확산 기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직류 1500V·교류 1000V 이하로 전압체계 변경 - - 불필요한 시험·인증 부담 해소로 신재생 관련 중소업체 경쟁력 강화 기대 - |
□ 저압·고압·특고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압체계 중 저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움직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제정된 국내 전기설비시설규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적용을 통한 전기산업계의 해외 진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 : 일본 기초의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 체계에서 탈피하여 국제표준을 기초로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설비 시설안전 규정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저압 범위를 DC(직류) 750V(볼트), AC(교류) 600V 이하로 정의하던 것을 국제표준(IEC)에서 규정한 DC 1500V, AC 1000V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함.
□ 전기사업법 기술기준 유지관리사업 전담기관인 대한전기협회에서 국제표준을 충족하면서도 우리만의 독특한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5개 년 계획(2011~2015)을 통해 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과 같이 검토하여 마련된 전압 체계 개정(안)을 정부에 제시하였고, 정부는 지난해 8월 입법예고를 거쳐 저압 범위 변경에 대해 이번에 확정한 것임.
□ 이번에 개정된 전압 체계는 관련법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검토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여 적용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을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상 전압체계(제2조)〕
구분 | 현행 | 개정 |
저압 | DC 750V 이하 | DC 1500V 이하 |
AC 600V 이하 | AC 1000V 이하 | |
고압 | DC 750V 초과 7000V 이하 | DC 1500V 초과 7000V 이하 |
AC 600V 초과 7000V 이하 | AC 1000V 초과 7000V 이하 | |
특고압 | 7000V 초과 | 7000V 초과 |
□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고압으로 분류된 범위(DC 750~1500V, AC 600~1000V)에서의 발전설비 생산 및 구축을 회피하여 오던 문제점이 해소됨에 따라 신재생 발전 분야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발전설비, 기자재 등이 고압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그에 맞는 시험·인증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계약조건도 저압 대비 까다로워 생산단가에 민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업체들은 기존 저압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옴.
□ 하지만 기존 저압범위 이내로 발전설비를 구축할 경우 발전전류 증가가 불가피하여 이로 인한 발전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단위모듈에 대한 직렬연결 개수 제한으로 인하여 병렬로 시설되는 설비가 증가하게 되어 시설비용이 상승*하게 됨.
*DC 1500V 태양광발전시스템 대비 접속반(J/B) 개소 및 cable(스트링-J/B) 수량 증가
□ 외산제품 도입시 별도 성적서* 등의 요구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발생함.
*국제표준에 따라 생산된 저압제품을 국내 도입시 고압기기로 분류되어, ‘사용전검사’ 시 고압 이상의 기계 기구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요구(국내 고압 제품의 경우 한국제품인정제도에 따른 국가공인인증기관 성적서 또는 시험 면제증 요구)
□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저압설비를 통해서도 발전효율을 증대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발전설비 시설비용과 중복시험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감소됨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신재생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도 도모할 수 있게 됨.
□ 아울러 국제표준에 따른 국내 전압구분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그에 다른 국내 기술개발을 도모할 수 있게 됨.
*해외 풍력제조사와 경쟁 시 국내업체에 요구된 별도의 시험 및 성적서에 대한 부담 감소 / 저압범위의 확대로 AC 660V∼690V 지점에서 고효율 특성을 보이는 저압 모터드라이브의 국내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
□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저압 범위가 변경되고 DC 1500V, AC 1000V 이하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안전 규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제정되었지만, 유예기간 내에 관련법에서의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련 부분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며“국제표준에 부합화한 전기설비시설기준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하여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