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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안전기준 국제화·자립화 달성
| 보 도 자 료 2018.03.09(금) |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 의 : 홍보협력실 변우식 실장(02-2223-3911), 배성수 홍보팀장(3641) 기술기준처 김기현 전기기술팀장(02-2223-3681) |
전기설비 안전기준 국제화·자립화 달성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공고…일본체계 벗어나 국제표준/국내현실 반영 - - 국내 전기설비 안전성·신뢰성·편의성 제고 및 관련기업 중복투자 방지 가능 - |
□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이 과거 80년 넘게 기초가 되어 온 일본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국제표준(IEC)에 부합하는 우리만의 기준으로 탈바꿈함.
*전기설비기술기준 ①전기사업법 제67조에 의해 전기의 생산, 송·변·배전, 수용가 전기사용 등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요건을 규정한 법적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로 운영 ②전기설비의 설계·시공·감리에 적용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전 검사·점검 및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용 ⇨ 법에서 정한 모든 전기설비 시설 및 유지관리의 최소한 안전요건에 적용되며, 건축법·소방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서 인용하여 적용되는 강제기준 ③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상세 기술사항에 대한 규정 **現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일본의 기술기준을 기초로 제정된 ‘조선전기공작물규정(1933년)’과 ‘전기공작물규정(1962년)’에 근간을 두고 있음 |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9일(금)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새롭게 대체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 제정안을 확정하고 공고함.
□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온 지 131년 만에 전기설비분야 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자립화를 동시에 달성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전기설비의 안전성·신뢰성·편의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됨.
□ 또한, 그동안 중복투자 및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에 있어 근본적인 장애로 작용했던 ‘국내-해외시장 적용기준 이원화’ 문제가 말끔히 해소됨에 따라 국내 전기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해외진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전망임.
□ 이와 같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개선 작업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1995년 WTO/TBT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어 국제표준(IEC)을 우선 적용하면서 부터임.
□ WTO/TBT 협정 발효로 인하여 기존 일본 체계와 변화하여야 할 국제표준 체계가 부딪치며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정부는 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신기술 도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7년 대한전기협회를 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제화 개편사업을 1999년부터 진행하여 옴.
□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전기협회는 국제표준을 모두 충족하여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능케 하면서도, 우리만의 독특한 상황에도 완벽히 적용될 수 있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발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1년부터 개발을 추진하여 온 것임.
□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상세사항은 해외 선진규정[독일(DIN), 영국(BS, ER), 미국(NEC, NESC, ASME) 등]을 도입하고, 현행 국내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제정됨.
□ 국제표준을 기초로 한 한국전기설비규정 개발을 통하여 국내․외 전기설비 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 전기산업계의 적응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국내 전기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또한, 한국전기설비규정은 전기산업계에 불명확·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하고 산업계의 실정을 반영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개발된 전기안전시설 규정으로, 향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저압범위(교류 1000V, 직류 1500V) 적용 시점인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여 적용될 예정임.
□ 한국전기설비규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전기설비(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의 안전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한국전기설비규정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전기설비 분야와 발전설비 분야를 하나로 통합, 총 7장(공통사항, 저압전기설비,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전기철도설비, 분산형전원설비, 발전용 화력설비, 발전용 수력설비)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분산형전원설비 분야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계통연계 기준 등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어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전기협회 관계자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제정으로 국내외 적용 기준의 상호 호환이 가능해지고 전기안전 수준이 향상됨은 물론, 기업의 중복투자 부담도 해소할 수 있어 전기산업계 성장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규정 적용에 따른 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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