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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內 전기화재 발생·확산 가능성 낮춘다
주택內 전기화재 발생·확산 가능성 낮춘다 -산업부, 주택용 분전반 설치기준 개정…은폐장소 설치 및 불연성 도료처리 자재 사용 금지- -공고시행시점(’18.3.9)부터 적용… 旣시설 및 공고시행前 승인받은 경우엔 종전 기준 적용 가능- |
□ 최근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기설비가 문제되어 발생하는 화재 중 절반 가까이 원인을 제공하여 온 주택용 분전반에 대한 설치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18.3.9) 전기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개정하여(제171조), 주택용 분전반을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도록 시설장소를 구체화함은 물론 불연성·난연성 기준도 명확히 하였다.
판단기준 제171조(개정 전) | 판단기준 제171조(개정 후) |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것. 1.~2. (생략) 3. 주택용 분전반의 구조는 KS C 8326(2016) “7. 구조, 치수 및 재료”에 의한 것일 것. 4.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것이거나, 불연성 물질을 바른 것 또는 동등이상의 난연성[KS C 8326(2007)의 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 -------------------- ------------------------------------- -----------------------------------------------------------------------. 1.~2. (현행과 같음) 3.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하며 구조는 KS C 8326 “7. 구조, 치수 및 재료”에 의한 것일 것. 4.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KS C 8326의 “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
□ 그동안은 주택용 분전반 시설장소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고 미관상 보기 싫다는 이유로 단독(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의 경우 대부분 신발장 내에 은폐되어 설치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신발장·옷장 등 은폐된 장소에는 주택용 분전반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
※ 분전반 설치장소 제한에 대한 국외 규정 - 미국 NEC 240.24(D) : 옷장 등 발화성 물질 인근 설치를 금함 - 캐나다 CEC 6-206 : 석탄조, 옷장, 욕실, 계단 등 유사장소 설치를 금함 - 영국 Regulation 421.1.201 : 불연성 재질의 장소 또는 함에 넣어 시설하도록 정함 |
□ 또한, 옥내 배전반 및 분전반 자재의 경우 불연성 도료가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 화재 발생 및 화재 확산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개정하였다.
□ 한편, 이번 개정된 내용은 공고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공고 시행시점(’18.3.9)을 기준으로 기 시설되었거나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경우에는 개정 이전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부칙 |
제2조(경과조치)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제1항제3호는 이 공고 시행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
□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인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앞으로 주택용 분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및 사회적 관심을 통하여 화재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됨은 물론, 분전반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전기화재로 인한 국민들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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