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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포스코, 주요설비 내진성능 강화 기반 마련
포스코, 주요설비 내진성능 강화 기반 마련 - 재현주기 2400년 지진에서 안전성 확보 - - 내진성능 강화로 국민 신뢰도 향상 기대 - |
□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회사로 자리 잡은 포스코의 주요 시설 전비설비들의 내진성능이 강화된다.
□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와 포스코(회장 최정우)가 포스코 제철플랜트 설비 중 전기설비의 내진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했다.
□ 최근 경주와 포항 지역에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내진설계기준 공통 적용사항,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시설 내진기준 공통 적용사항을 발표하면서 내진설계기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 이에 포스코는 자체 전기설비 내진설계기준(안)을 만들어 전기협회에 자문을 구했다.
□ 전기협회와 포스코는 제철소를 포함한 주요 공장의 핵심 전기설비에 대한 자체 내진설계기준을 수립하면서 최근 마련된 국가공통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했다.
□ 이번에 수립된 포스코 전기설비 내진설계기준은 포스코의 주요 시설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내진특등급’으로 관리하도록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재현주기 1,000년 지진보다 더욱 강력한 재현주기 2,400년 지진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 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내진설계기준 수립으로 포스코 주요시설의 전기설비 내진성능이 한층 더 강화됐다”며 “이를 통해 국민 신뢰도 향상과 함께 산업시설의 안정적 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전기협회는 2016년부터 발전소 주요설비 정착부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및 성능평가기준 보완을 위해 기준개발에 나서고 있다.
□ 전기설비의 내진설계기준 수립 및 성능평가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화력 발전시설 내진기준과 발전소 설비와 지반·구조물을 연결하는 정착부에 대한 기준 신설 등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올해 안으로 고시 될 예정이다.
□ 내진설계기준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기협회 기술기준처(02-2223-3703)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