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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기술기준 선진화로 전기설비 안전성 향상된다
기술기준 선진화로 전기설비 안전성 향상된다 -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시행 - - 혼란 방지 위해 산업계 홍보·교육 등 각별한 노력 기울여 - - 국제표준 충족⋅재생에너지 시설 규정 등 긍정적 영향 기대 - |
□ 국내 전기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편의성 등이 더욱 강화되어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국민의 전기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전기산업계는 국제표준을 모두 충족하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능하게 하면서 국내 상황에도 완벽히 적용될 수 있는 전기산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Korea Electro-technical Code, 이하 KEC)’ 개발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1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온 결과, 내년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 KEC는 일본 기초의 기술기준 체계에서 탈피해 국제표준(IEC)을 기초로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규정.
상세사항은 해외 선진 규정[독일(DIN), 영국(BS, ER), 미국(NEC, NESC, ASME) 등]을 도입하고, 현행 판단기준/내선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제정.
□ 1995년 WTO/TBT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면서부터 국내 전기설비기술기준 분야에서도 국제표준(IEC)을 우선 적용하기 시작했다.
□ 하지만 일본 체계를 근간으로 구성된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적용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됐고, 특히, 접지방식과 전선표준 등 국제표준(IEC)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세사항이 미흡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현장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 이에 정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신기술 도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7년 대한전기협회를 기술기준 전담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1999년부터 국제화 개편사업을 진행했다.
□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선진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 결과, 해외 선진규정을 도입하고 국내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KEC 개발에 매진하게 됐다.
□ 우선, KEC 제정 필요성의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2010년 정부에 보고하고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아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하고 본격적으로 2011년부터 제정 작업을 수행했다.
□ 1차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시설기준 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며, 산업계의 기술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공개세미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개발 진행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 KEC 최종 구성(안)은 2016년 8월 23일 KEC 제정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며 결과를 도출했다.
□ KEC 구성은 사용자 편의에 따라 기존의 한국전기규정과 한국발전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총 7장(제1장 공통사항, 제2장 저압전기설비, 제3장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제4장 전기철도설비, 제5장 분산형 전원설비, 제6장 발전용 화력설비, 제7장 발전용 수력설비)로 구성했다.
□ 이후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상충되는 부분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각 해당 분과위원회를 통하고 최종적으로 전문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 또한 통합명칭은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결정했으며, 전압 적용범위는 저압은 국제표준(IEC 60364)에 부합하도록 교류 1000V, 직류 1500V로 규정했다.
□ 업계에서는 KEC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향후 국내 관련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 KEC는 세계적으로 약 82%를 적용하고 있는 IEC 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산업계에서 제기해 온 해외시장 진출 장애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됐다.
□ 아울러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계통연계 기준 등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어 향후 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대한전기협회는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혹시나 모를 단하나의 애로사항까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