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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PPA 활성화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논의

  • 관리자
  • 2021.05.14
  • 1980

 

 

기업 PPA 활성화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논의

- 망 이용요금 부과 관련 열띤 토론 이어져 -

- 부과 필요성 인정재생에너지 확대 걸림돌 없어야 -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인 일명‘PPA의 세부방향 수립을 위한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12() 켄싱턴호텔(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기업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주제로 2021년 제4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PPA법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범주에 추가해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자와 전기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과거 한국전력이 독점하던 전력판매시장이 일부 개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송배전 사업자가 제공하는 망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망 이용요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김승완 충남대학교 교수는 직접PPA 계약자들은 한전의 판매부문 고객이 아닌 송배전부문 고객이라며, “전기요금에서 망 요금 분리고지 및 계약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직접 PPA 계약의 발전측 고객에 대한 망 요금 부과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재 비용기반 전력시장구조로 인해 발전 측 망 이용요금 부과를 유예하고 수요측에 100% 부과하고 있는 상태다. 직접 PPA 발전측에 망 요금을 부과한다면 기존 비용기반 전력시장에도 발전측 망 요금 부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발전 측 계통요금 부과는 형평성을 위해 장내외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동일 변전소 내 직접 PPA 계약 시 재생에너지 지역생산-지역소비 체계 이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재생에너지 지역편중 현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송전요금을 면제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도 망 이용요금을 둘러싼 열띤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망 이용요금 부과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업 PPA법 도입 취지를 퇴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주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