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광장
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전기부문 표준품셈, 최적의 품질확보와 안전시공 기여
전기부문 표준품셈, 최적의 품질확보와 안전시공 기여 - 대한전기협회, 1985년부터 전기부문 표준품셈 유지관리업무 수행 - - 검증, 세미나, 홍보 등 적극적인 산업계 의견수렴으로 공정성 유지 - - 연구자료 수집과 전문 기술인 참여 통해 객관적 유지관리에도 최선 - - 2023년 전기부문 표준품셈 개정판 발간...매년 현장의견 반영 제·개정 - |
□ 품셈(Quantity Per Unit)이란 단위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의 품을 셈하는 것이다. 표준품셈(Standard Of Estimate)은 단위품셈에 관한 정부의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서 공사비 산출의 기본이 되며 단위 공종별로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의 양을 뜻한다.
⚪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공공 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다.
□ 원가계산가격인 표준품셈은 정부에서 1962년부터 처음 활용하기 시작했다. 1970년 이전까지는 경제기획원에서 각 부처 소관 공사의 품셈을 조정해 표준품셈을 제정·운영하고 발주부서별 적산기준으로 사용됐다.
⚪ 이후 1976년 경제기획원에서 각 부처(전기·기계 : 상공부 공업진흥청, 토목·건축 : 건설부, 통신 : 체신부)로 표준품셈 보완 업무를 이관하게 된다.
⚪ 표준품셈 유지관리 업무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1985년 관리업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관될 때 대한전기협회를 비롯한 몇몇 기관 및 협회가 거론됐다. 그 중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이 대한전기협회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전기부문 표준품셈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대한전기협회가 표준품셈의 공표 및 시행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 대한전기협회는 전기공사 표준품셈 업무를 위임 받아 품셈 유지관리 주관기관으로서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775개 항목에 대한 표준품셈이 마련되어 적용되고 있다.
□ 대한전기협회는 매년 1월과 7월 정부 및 지자체 관련 발주기관, 전기공사업체(시공사)를 대표하는 전기공사협회를 대상으로 표준품셈 제·개정 희망항목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 발주기관 및 전기공사협회는 소속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당해년도에 제·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표준품셈 항목과 제·개정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다.
⚪ 대한전기협회는 이를 종합해 당해년도에 제·개정할 표준품셈 항목과 실사 대상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하고 산업부에 보고한다.
⚪ 산업부에 확정된 표준품셈 제·개정 계획을 보고 후 발주기관과 전기공사협회 그리고 대한전기협회 참관 하에 제·개정항목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 대한전기협회는 현장실사를 통해 얻은 실측 결과를 취합하고 결과의 적정성을 분석해 표준품셈 제·개정(안)을 작성한다. 공람을 통해 표준품셈 제·개정(안)에 관한 발주기관 및 전기공사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표준품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표준품셈 제·개정(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 마지막으로 산업부에 보고한 후 표준품셈 제·개정 항목을 공표한다.
□ 표준품셈 유지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는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의 수요조사를 통해 적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발주처와 시공사, 관련 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인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
⚪ 또한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표준품셈 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반영으로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검증 및 교육, 세미나, 홍보 등을 통한 산업계의 의견수렴으로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 표준품셈 유지관리 업무 추진 절차는 제·개정 대상 및 현장실사 항목 선정을 우선으로 관련 기관(발주, 시공, 주관기관)과 합동 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 정리해 최종 제·개정(안)을 작성하게 된다.
⚪ 작성된 최종 제·개정(안)은 표준품셈 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 → 전문위원회 →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및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하고 확정된 제·개정 품셈은 정부 보고 후 공표(2회/년) 시행된다.
□ 품셈 공량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현장실사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실사의 경우 표준품셈 관리지침의 현장실사 요령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실사 절차는 제·개정 대상 항목 중 현장실사 필요 항목을 우선 선정하고 선정된 항목에 대한 실사현장 일정현황 파악과 관련 기관에 실사 요청을 시행한다. 현장실사 시행 시 표준품셈관리 주관기관인 대한전기협회에서 실사자와 실사검토자를 임명하고 발주기관과 시공업체 측에 실사입회자를 의뢰하여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사를 시행하게 된다.
⚪ 실사현장은 보편적인 조건으로 준비 및 정리 과정을 포함해 최소 3회 이상 실사 가능한 작업물량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실사 후 참여한 기관과 함께 회의를 개최해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필요 시 재실사 시행 등을 논의한다.
⚪ 결과에 따라 제·개정(안)을 작성 및 요청하며 요청된 제·개정(안)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품셈 제·개정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 제정된 표준품셈에 대한 적용방법, 명확하지 않은 해석 및 제·개정 요청 등에 대한 산업계 질의가 항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전기협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