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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해상풍력 활성화 위한 법체계를 논의한다
해상풍력 활성화 위한 법체계를 논의한다 - 대한전기협회, 3월 22일(수) 2023년 제2차 전력정책포럼 개최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법체계 마련될 것으로 기대 - |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 해상풍력산업 운영방안과 쟁점사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
▢ 대한전기협회는 한무경 국회의원실, 에너지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3월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을 주제로 2023년 제2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해상풍력은 대규모로 발전단지를 개발할 수 있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는 글로벌 해상풍력 설비용량이 2020년 35GW에서 2050년 2,000GW까지 증가할 것을 전망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입지 선정과 인·허가 문제 등 사업자와 어업인 간의 입장 차이로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안과 쟁점, 국내 산업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날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해상풍력발전법 필요성과 입법화 방안’을,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이‘국내 풍력산업 현황과 주요 이슈’를 각각 주제 발표한다.
▢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이장호 한국풍력에너지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경수 산업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 김인경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 김태기 대한전기협회 신재생에너지처장,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사전신청은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www.kea.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대외협력팀(02-2223-391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