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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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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교육 시행 안내

  • 관리자
  • 2006.04.26
  • 3491

본 교육과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산업자원부 고시로 운용중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한 해설교육입니다. 1. 주제 : “2006년도 전기사업법 기술기준 해설교육“ 2. 주최 : 대한전기협회 3. 장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 95-7 대한전기협회 KEPIC 10층 교육장 4. 교육대상 : 전기사업, 발전사업, 시공․설계, 검사, 유지관리, 지자체 전기분야 담당 공무원, 대학(학생), 연구소 등의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교육희망자 등 5. 교육내용 : 가. 전기기술분야
..- 기술기준 국제화 개편
..- 절연협조
..- 인체감전보호기술
..- 수전설비 표준결선도개편 및 보호협조
..- 과전류/과전압 보호
..- 외함 밀폐 보호 등급(IP 코드)
..- 접지기술
..- 배선설계 및 공사방법
..- 방폭전기설비
..- 케이블 종류 및 용도
나. 발전기술분야
..- 기술기준 국제화 개편
..- 기술기준 개편에 따른 검사 방향
..- 보일러 압력용기의 국제화 동향
..- 일본기술기준 동향과 미래
..-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운영(화력)
..- 전기설비기술기준 로드맵
다. 내선규정
..- 내선규정 개편 현황
..- 전선의 특성 및 허용전류
..-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 전동기의 배선 설계
..- IEC 규격의 배선설비 공사방법
..- IEC 60364에 의한 설계 및 적용 사례
..- IEC 규격의 접지시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10:17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