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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산업연합회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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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자재 시험·인증비용 지원사업

전력기자재 시험·인증비용 지원사업

사업목적

  • 해외 진출시 발생하는 시험인증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해외 시장 진입 장벽 해소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전력기자재 핵심품목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
    *전선류, 변압기, 전동기, 변환기, 발전기, 접속기, 배전 및 제어기, 개폐기 등

지원내용

  • 국내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수출용 시험·인증 수행 비용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지원(기업부담금 별도)

  • 총 지원규모: 275,000천원

매출액(‘25년 기준) 소요비용1)
지원금(%)2) 기업부담금(%)
10억원 미만 90 10
10억원~50억원 미만 70 30
50억원 이상 50 50

1) 해외 수출을 위한 시험인증 및 영문 성적서 발급에 소요되는 총 비용

2) 지원금은 지원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변동 가능

시험·인증 기관

수행기관명 연락처 수행기관명 연락처
한국전기연구원(KERI) 055-280-1114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031-500-0334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043-299-6667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1577-0091

• 상기 수행기관 이외 성적서는 지원 불가

신청기간 및 지원절차

  • 2026.06.22. ~ 예산소진 시

  • 제출 서류 (총 6종)

    No.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중소기업확인서
    3 '26년도 발급 영문 시험성적서
    4 시험·인증 비용 증빙 (세금계산서, 이체증빙 등)
    5 수출목적 시험 증빙 (수출계약서, PO, LOI, 해외 인증 규격서 등)
    6 '25년도 기업 재무제표 (매출 확인용)

적격검토

  • 지원대상의 적합,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및 지원 적정 여부 등 검토 후 대상 지원 승인

  • 세부내용 공고 참고

구 분 상세내용
지원대상 적합성 • 전력기자재 핵심품목 시험·인증 여부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시험·인증 수출 연계성 • 지정시험기관을 통한 시험·인증 시행 여부
• 수출 목적으로 한 시험·인증 여부(영문시험성적서)
* 해당 시험·인증의 해외시장 진출 목적 여부 검토
비용 집행 적정성 • 시험·인증 비용과 실제 수행 내역간 일치 여부
• 세금계산서, 이체증빙 등 적정성
중복지원 및 제한 • 동일 건으로 정부·지차체 등 지원사업 중복지원 여부

문의처

  • 대한전기산업연합회 수출지원팀 : 02)2223-3931, 3933 / kgrid@kea.kr

지원절차

  •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 및 비용지원(사후정산)

  • 결과보고서, 세금계산서 등 이체증빙 확인 후 신청기업에 지원금 지급

  • 시험·인증

    신청기업 →
    시험·인증기관

  • 사업신청

    신청기업 →
    대한전기산업연합회

  • 적격성 검토

    대한전기산업연합회

  • 비용지원

    대한전기산업연합회 →
    신청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