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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해설교육

  • 관리자
  • 2010.05.03
  • 3308

1. 해설교육 개요


본 교육과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제67조·제98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62조 제5항에 따라 지식경제부 고시로 운용중인 전기설비기술기준(판단기준)과 기술기준의 상세 시공방법을 규정한 내선규정에 대한 해설교육입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판단기준, 내선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전기사업, 전기설비의 설계·감리, 검사, 유지관리 등 전기관련산업의 효율화, 공공의 전기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해설교육 목적


전기설비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

전기설비 관련 기반기술의 확산 및 정착

전기설비의 화재예방 및 감전보호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전기산업 발전 도모

접지방식 개정에 따른 신접지시스템 홍보 및 의견수렴

낙뢰피해 대책 수립을 위한 피뢰시스템 집중교육

IEC 국제규격 도입에 따른 판단기준과 내선규정 관련 제·개정 내용 홍보




3. 문의 :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 02-3393-7669)

4. 기타 자세한 내용 : 붙임 참조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9:56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