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2019년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해설교육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운영 중인 전기설비기술기준(판단기준)과 기술기준의 상세 시공방법을 규정한 내선규정에 대한 해설(전기사업법 제67조⋅제98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62조 제5항), KEC 해설 및 발전시설 내진설계/성능평가 실무 교육
□ 교육일정
◦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http://kec.kea.kr)에서 온라인신청 (2019년 3월 1일 이후)
□ 교육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13, 대한전기협회
□ 수료증 발급
◦ 지자체 공무원 상시학습 교육인정 : 교육수료시간
◦ 한국기술사회 교육학점 인정 : 1.0학점/1시간당
◦ 교육시간 80%이상 출석조건을 만족해야 수료됨.(미달 시 이수처리)
□ 접수 및 문의
◦ 기술기준처 사업총괄팀 교육담당자
TEL(02-2223-3673), FAX(02-2223-3719), E-Mail( kec@k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