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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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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개정 의견요청 및 고시/공고 알림

  • 관리자
  • 2013.03.21
  • 107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에 의한 위탁기관으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제개정 검토 등에 관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매년 현장 여건상 적용하기가 어렵거나 조문 해석이 모호한 사항,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 신기술/신공법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력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제개정()을 마련하여 정부에 반영 요청하고 있습니다.

 

4. 이를 위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대한 2013년도 전력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 전기설비기술기준

- 동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 발전용 화력설비, 발전용 수력설비, 발전설비 용접, 발전용 풍력설비

. 의견제출 기한 : 2013. 5. 16까지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수 신 처 :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

(Tel:02-3393-7676, Fax:02-3393-7689, E-mail:kjt@electricity.or.kr)

 

5. 또한, 2013년 전기설비기술기준(14) 및 판단기준(320)이 개정 고시/공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전문은 대한전기협회 또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7:0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