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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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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고시 (산자부 고시 제2006-22호)

  • 관리자
  • 2006.03.07
  • 1040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22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2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가. 배선회로 일체형 형광등기구 결합덕트 (제품) ㅇ 지정번호 : 제34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주)진우씨스템 - 대표자 : 고재완 - 법인등록번호 : 110111-1705685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48 에이스테크노타워 3차 604호 - 전화번호 : 02-2109-6116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단위길이로 모듈화된 배선회로 일체형 형광등기구 결합용 알루미늄금속덕트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 ․ 고시일로부터 3년 나. 전압위상방식 결상보호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35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주)동양기술단 ․ 한국전력공사 - 대표자 : 김춘동 ․ 한준호 - 법인등록번호 : 171111-0006958 ․ 114671-0001456 - 주 소 : 경북 안동시 평화동 71-83 (3F)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 전 화 번 호 : 054-841-8433 ․ 02-3456-3114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배선용차단기에 내장가능한 전압위상감지방식 전원측 결상보호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 ․ 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등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7:0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