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7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7월 19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가. 자동탈착형 행거를 이용한 강관철탑 조립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38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극동건설(주) ․ (주)삼원ICC
- 대표자 : 김종명 ․ 김진홍
- 법인등록번호 : 110111-0027858 / 110111-0233512
- 주소 : 울산시 남구 달동 117-3 /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46-2 삼원빌딩 6층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강관철탑재의 자중을 이용하여 브라켓의 결합과 분리가 가능한 강관철탑 조립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나. Hanging Stage를 이용한 해상 송전철탑기초 콘크리트 타설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39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삼성물산(주)
- 대표자 : 이상대
- 법인등록번호 : 110111-0002975
- 주 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310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해상 송전철탑 기초파일에 Head Beam 및 Tie Rod를 이용하여 Main Beam 설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 / 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등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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