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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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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고시 (제38호, 제39호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71호)

  • 관리자
  • 2006.07.19
  • 1242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7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7월 19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가. 자동탈착형 행거를 이용한 강관철탑 조립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38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극동건설(주) ․ (주)삼원ICC - 대표자 : 김종명 ․ 김진홍 - 법인등록번호 : 110111-0027858 / 110111-0233512 - 주소 : 울산시 남구 달동 117-3 /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46-2 삼원빌딩 6층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강관철탑재의 자중을 이용하여 브라켓의 결합과 분리가 가능한 강관철탑 조립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나. Hanging Stage를 이용한 해상 송전철탑기초 콘크리트 타설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39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삼성물산(주) - 대표자 : 이상대 - 법인등록번호 : 110111-0002975 - 주 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310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해상 송전철탑 기초파일에 Head Beam 및 Tie Rod를 이용하여 Main Beam 설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 / 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등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7:2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