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78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시합니다.
2006년 7월 27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언더롤러 구동방식을 이용한 지중송전케이블의 차상풀림 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40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주)이ㆍ피ㆍ이 ㆍ 한국전력공사
- 대표자 : 최종현 ㆍ 한준호
- 법인등록번호 : 110-81-43886 ㆍ 114671-0001456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82-29 우리벤처타운2 707ㆍ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지중송전케이블을 트레일러 위에서 언더롤러 구동방식으로 풀어주는 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7:2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