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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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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고시 (제41호, 제42호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79호)

  • 관리자
  • 2006.07.31
  • 1063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7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7월31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가. 직입구조의 플러그인 유니트용 버스관로 (신제품) ㅇ 지정번호 : 제41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주)애니라인 테크놀러지 - 대표자 : 이명우 - 법인등록번호 : 110111-2952334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30-13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플러그인 유니트 및 조명등 직입결합이 가능한 버스관로 - 버스관로에 삽입가능한 플러그인 유니트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나. 25.8kV Static Condenser용 써지저감 및 다빈도 개폐기 (신제품) ㅇ 지정번호 : 제42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주)비츠로테크 - 대표자 : 이창수 - 법인등록번호 : 110111-0086169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05-2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개폐써지 저감용 V.I - 단일레버 조작방식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 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 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 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등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7:2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