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7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7월31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가. 직입구조의 플러그인 유니트용 버스관로 (신제품)
ㅇ 지정번호 : 제41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주)애니라인 테크놀러지
- 대표자 : 이명우
- 법인등록번호 : 110111-2952334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30-13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플러그인 유니트 및 조명등 직입결합이 가능한 버스관로
- 버스관로에 삽입가능한 플러그인 유니트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나. 25.8kV Static Condenser용 써지저감 및 다빈도 개폐기 (신제품)
ㅇ 지정번호 : 제42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주)비츠로테크
- 대표자 : 이창수
- 법인등록번호 : 110111-0086169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05-2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개폐써지 저감용 V.I
- 단일레버 조작방식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 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 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 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등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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