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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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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및 지정 고시 (산자부 고시 제2006-108호)

  • 관리자
  • 2006.10.26
  • 1067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08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및 지정을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26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1.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신기술명 :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 배전공법 (기술) (연장) ㅇ 지정번호 : 제10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대원전기(주) - 대표자 : 권용학, 권세원 - 법인등록번호 : 154311-0001393 -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전선이선기구 및 장치를 이용한 무정전 가공배전공사의 시공법 - 기구 및 장치 ㆍ 매직암, 핀장주용 전선이선기구, 완금연장용 보조암, LP애자 상부절연연선로라, 보조완금 고정장치, 전선용 간격유지구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06.11.27로부터 5년 2. 전력신기술 지정 □ 신기술명 : 다도체 송전선로의 전선교체 가이드 장치를 이용한 전력선 교체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44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지에스네오텍(주) / (주)미동이엔씨 - 대표자 : 최성진 / 김광문 - 법인등록번호 : 110111- 0166953 / 110111-0007313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88번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82-21번지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다도체 송전선로의 발받침 설치가 곤란한 단경간 개소에서 전선교체 가이드 장치를 이용한 전력선 교체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3.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ㆍ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ㆍ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4.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7:2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