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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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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고시 (제45호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13호)

  • 관리자
  • 2006.11.09
  • 1064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1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9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히트파이프를 탑재한 터보운전 수배전반 제조기술(기술) ㅇ 지정번호 : 제45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주)케이디파워/(주)부시파워/(주)케이피일렉트릭 - 대표자 : 박기주/기금춘/김호철 - 법인등록번호 : 110111-0727595/110111-3135153/120111-0123563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61-2/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697-5/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381번지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히트파이프 이용 유입변압기 제조기술 - 터보운전 알고리즘을 탑재한 운전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7:2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