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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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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고시 (제47호, 제48호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34호)

  • 관리자
  • 2006.12.22
  • 1042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3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2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가. 엘보분리장치를 이용한 지중배전선로 무정전 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47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평일ㆍ㈜한백ㆍ한국전력공사 - 대표자 : 김봉주ㆍ윤 흡ㆍ한준호 - 법인등록번호 : 110111-0010960ㆍ200111-0023526ㆍ120-82-00052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475-10ㆍ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17-30ㆍ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단상 엘보접속재 활선개폐장치 (공압용) - 3상 동시 활선 엘보분리장치 (유압용)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나. CNCV케이블 지중배전선로 비일괄 공동접지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48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신우디엔시ㆍ일렉컨설팅 - 대표자 : 이기환ㆍ전명수 - 법인(주민)등록번호 : 110111-0725717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33-9 신우빌딩ㆍ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9-15 한빛빌라트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케이블 동심중성선 비일괄 공동접지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 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등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7:2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