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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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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고시 및 판단기준 정정 공고 통보

  • 관리자
  • 2007.01.22
  • 1198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을 붙임(첨부파일 참고)과 같이 개정 고시 및 정정 공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7:2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