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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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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고시 (제49호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3호)

  • 관리자
  • 2007.02.12
  • 1042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1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합니다. 2007년 2월 12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천공수 산출기법에 의한 암반발파 철탑기초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49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대원전기㈜ㆍ우창전력㈜ - 대표자 : 권용학, 권세원ㆍ권선욱 - 법인등록번호 : 154311-0001393ㆍ154311-0004157 -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ㆍ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540-16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천공수 산출공식 Nb = (g․ℓ/0.5 + 1)2 - A, Nb : 굴착호 1각의 천공수, ℓ : 굴착호 1변의 길이(m), g : 암석의 항력계수, A : 단위면적(㎡) 단, 암석의 항력계수(g)가 0.7이하는 적용하지 않음.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7:2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