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5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4월 18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가. 항공장애표시구 통과형 카를 이용한 항공장애표시구 설치 및 보수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51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두산건설㈜ㆍ㈜미동이엔씨ㆍ지에스네오텍㈜
- 대표자 : 정지택 ㆍ 김광문 ㆍ 최성진
- 법인등록번호 : 110111-0194277ㆍ110111-0007313ㆍ110111-0166953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ㆍ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82-21ㆍ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88번지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항공장애표시구 통과형 카를 이용한 항공장애표시구 설치 및 보수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나. 앵글형 철탑기초재 각입오차 측량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52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동부건설㈜ㆍ㈜통일전력ㆍ㈜서원이앤지ㆍ라인엔지니어링㈜
- 대표자 : 황무성ㆍ정연권ㆍ신용술ㆍ곽진훈
- 법인등록번호 : 110111-0005002ㆍ160111-0103187ㆍ115611-0022712ㆍ
230111-0074929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10ㆍ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97-1ㆍ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8ㆍ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403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앵글형 철탑기초재 각입오차 측정기구를 이용한 측량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 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 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등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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