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7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11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가. 회전식 조립봉 공구를 이용한 철탑조립 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53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합)자유이엔씨ㆍ㈜서광이엔씨ㆍGS건설㈜
- 대표자 : 김창준, 이공재ㆍ이종협ㆍ김갑렬
- 법인등록번호 : 200113-0000512ㆍ115411-0014375ㆍ110111-0002694
- 주소 : 전남 담양군 창평면 의항리 578-29ㆍ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42-11 서부타워 1104호ㆍ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37번지 GS역전타워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회전형 활차부착 조립봉을 이용한 철탑조립 공법
- 조립봉 하단에 4번 롤러를 부착한 철탑조립 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나. 345kV 송전선로 활선애자 건식청소용 로봇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54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대홍전력ㆍ한국전력공사
- 대표자 : 김진봉ㆍ이원걸
- 법인등록번호 : 180111-0453778ㆍ114671-0001456
-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530ㆍ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345kV 송전선로 활선애자 건식청소용 로봇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 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 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등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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