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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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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고시 (제55호, 제56호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81호)

  • 관리자
  • 2007.07.05
  • 1125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8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5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가. 이동식 오수처리 장비를 이용한 지중 전력용 맨홀 청소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55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실리기업㈜ / 한국전력공사 - 대표자 : 한붕전 / 이원걸 - 법인등록번호 : 110111-0992176 / 120-82-00052 - 주소 : 서울시 중구 묵정동 28-9 협성빌딩 103호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오수처리 및 정수를 일괄처리하는 이동식 오수처리 장비를 이용한 지중 전력용 맨홀 청소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나. 비대칭 구조의 저압 AC 펄스신호와 방향판별회로를 이용한 지중저압선로 누전점 활선 탐사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56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김포전력 / ㈜대운전기통신 - 대표자 : 여은구 / 변금순 - 법인등록번호 : 124411-0034265 / 124411-0047200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536-4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536-4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비대칭 구조의 저압 AC 펄스신호와 방향판별회로를 이용한 지중저압선로 누전점 활선 탐사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 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 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등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02-3393-762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7:2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