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10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 8월 27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154kV 단도체용 케이블헤드 수직배치형 강관철탑 (제품)
ㅇ 지정번호 : 제61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보성파워텍㈜
- 대표자 : 임도수
- 법인등록번호 : 134-81-02237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31-2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케이블헤드 및 피뢰기를 각상 암에 분산설치하는 강관철탑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7:36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