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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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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 (제22호 연장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1호)

  • 관리자
  • 2007.09.03
  • 1044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11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07년 9월 3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신기술명 : 가이드로드와 스토퍼를 이용한 철탑기초재 지지장치 및 시공법 (기술) (연장) ㅇ 지정번호 : 제22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동부건설㈜ / ㈜통일전력 - 대표자 : 임동일 / 정연권 - 법인등록번호 : 110111-0005002 / 160111-0103187 - 주 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97-1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가이드로드와 스토퍼를 이용한 345kV이하 형강철탑 기초재 지지장치 및 시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07. 9.22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7:36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