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12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원격조종 유압브레이크 방식 캐리지를 이용한 송전선로 삭도운반 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62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두산건설㈜ / ㈜서광이엔씨 / (합)자유이엔씨
- 대표자 : 김기동 / 이종협 / 김창준,이공재
- 법인등록번호 : 110111-0194277 /115411-0014375 / 200113-0000512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42-11 /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의항리 578-29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원격조종 유압 브레이크 방식 캐리지를 이용한 송전선로 경사지 구간 삭도운반 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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