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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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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33호)

  • 관리자
  • 2008.09.30
  • 106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 13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30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신기술명 : 관로 굴삭기 및 확장기를 이용한 지중케이블 관로 비굴착 도통공법 (기술) (연장) ㅇ 지정번호 : 제14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일성엔지니어링▪㈜한백 - 대표자 : 김철암▪윤 흡 - 법인등록번호 : 180111-xxxxxxx ▪ 200111-xxxxxxx - 주 소 :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448-31 ▪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17-30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관로 굴삭기 및 확장기를 이용한 관로 비굴착 도통공법 - 관로 이물질 제거를 위한 압축공기 구동식 회전형 관로 굴삭기 - 변형된 관로의 복구를 위한 유압식 2엽 또는 4엽 관로 확장기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08.10.25부터 5년 2.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7:36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