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광장

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알림광장

고시 및 공고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력신기술 지정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3호)

  • 관리자
  • 2008.12.30
  • 112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 23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벤토나이트 오니 재활용과 인발장치를 개선한 비개착 다공 전선관로 매설 수평지향성 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71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실리기업㈜ · 프로몰엔지니어링㈜ · 호남지하개발㈜ - 대표자 : 한붕전 · 조태희 · 조경선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110111-xxxxxxx · 200111-xxxxxxx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74번지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051-6 ·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47-1 그랜드오피스텔 508호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①PE압입관 매설시 벤토나이트 오니 재활용 공법, ②PE압입관 매설시 연결부위 파단문제를 해결한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7:36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