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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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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6호)

  • 관리자
  • 2009.02.25
  • 104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3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5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회전형 굴삭기와 초속경형 고강도 콘크리트를 이용한 송배전 맨홀 보수 · 보강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72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대실종합건설㈜ - 대표자 : 유조웅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02-7 4층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①회전형 굴삭기를 이용한 맨홀 보수 · 보강공법 ②폐아스콘과 초속경형 고강도 콘크리트를 이용한 맨홀 보수 · 보강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7:36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