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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35호)

  • 관리자
  • 2009.07.06
  • 104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13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6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명 : 원형근가를 이용한 가공선로 지선공사 공법 (기술) (연장) ㅇ 지정번호 : 제43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대원전기㈜ㆍ한국전력공사 - 대표자 : 권용학, 권세원ㆍ김쌍수 - 법인등록번호 : 154311-xxxxxxxㆍ114671-xxxxxxx -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ㆍ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번지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확장형 굴착유니트 부착 오거크레인을 이용한 원형근가 지선공사 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09. 8. 4부터 5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7:53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