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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85호)

  • 관리자
  • 2009.12.07
  • 104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28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Ⅰ.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1. 엘보분리장치를 이용한 지중 배전선로 무정전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47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한백 ㆍ ㈜평일ㆍ한국전력공사

- 대표자 : 윤 흡ㆍ노관성 ㆍ 김쌍수

- 법인등록번호 : 200111-xxxxxxxㆍ110111-xxxxxxxㆍ114671-xxxxxxx

- 주 소 :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17-30ㆍ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475-10 (평일빌딩) ㆍ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단상 엘보접속재 활선개폐장치 (공압용), 3상 동시 활선엘보분리장치 (유압용)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09. 12.22부터 6년

2. CNCV케이블 지중배전선로 비일괄 공동접지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48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신우디엔시ㆍ일렉컨설팅

- 대표자 : 이기환ㆍ전명수

- 법인(주민)등록번호 : 110111-xxxxxxx ㆍ 450226-xxxxxxx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33-9ㆍ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61 삼성아파트 1-901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CNCV케이블 동심 중성선 비일괄 공동접지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09. 12.22부터 6년


Ⅱ.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Ⅲ.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7:53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