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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19호)

  • 관리자
  • 2009.12.30
  • 104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31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뇌보호 시스템의 트라이앵글 공법(기술) (연장)
ㅇ 지정번호 : 제28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의제전기설비연구원

- 대표자 : 정용기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우림e-biz센터 1207호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쌍극자 공간전하 방전분산형 피뢰침

- 탄소 저저항 접지모듈

- 쌍극자 공간전하 방전분산형 피뢰침과 탄소 저저항 접지모듈 및 서지프로텍터를 이용한 뇌보호 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0. 1. 4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7:53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