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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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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6호)

  • 관리자
  • 2010.01.29
  • 103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1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9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천공수 산출기법에 의한 암반발파 철탑기초 공법 (기술) (연장)

  ㅇ 지정번호 : 제49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대원전기㈜ · 우창전력㈜
     - 대표자 : 권용학, 권세원 · 권선욱
     - 법인등록번호 : 154311-xxxxxxx · 154311-xxxxxxx
     -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540-16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천공수 산출공식 Nb = (g․ℓ/0.5 + 1)2-A, Nb : 굴착호 1각의 천공수, ℓ : 굴착호 1변의 길이
        (m), g : 암석의 항력계수, A : 단위면적(㎡) 단, 암석의 항력계수(g)가 0.7이하는 적용하지
        않음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0. 2.12부터 5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
       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7:53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