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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5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7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6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항공장애표시구 통과형 카를 이용한 항공장애표시구 설치 및 보수공법 (연장)
ㅇ 지정번호 : 제51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5호, 2007. 4.18)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두산건설㈜ · ㈜미동이엔씨 · 지에스네오텍㈜
- 대표자 : 김기동 · 김광문 · 최성진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110111-xxxxxxx · 1110111-xxxxxxx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82-21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88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항공장애표시구 통과형 카를 이용한 항공장애표시구 설치 및 보수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0. 4.18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