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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21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12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4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1. 전력신기술 지정
□ 신기술명 : 배출면을 이용한 수배전반 내부 자연대류 열순환 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78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일신전기
- 대표자 : 이용학
- 법인등록번호 : 170111-xxxxxxx
- 주 소 : 대구시 북구 산격2동 20-4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 수배전반 함체 지붕배출면을 이용한 내부 열방출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이동식 오수처리 장비를 이용한 지중전력용 맨홀 청소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55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81호, 2007. 7. 5)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실리기업㈜ㆍ한국전력공사
- 대표자 : 한붕전 · 김쌍수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ㆍ114671-xxxxxxx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74번지ㆍ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오수처리 및 정수를 일괄처리하는 이동식 오수처리 장비를 이용한 지중 전력용 맨홀 청소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0. 7. 5부터 6년
□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비대칭 구조의 저압 AC 펄스신호와 방향판별회로를 이용한 지중저압선로 누전점 활선 탐사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56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81호, 2007. 7. 5)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김포전력ㆍ㈜대운전기통신
- 대표자 : 여은구,원재진ㆍ여운환
- 법인등록번호 : 124411-xxxxxxxㆍ1244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380-6ㆍ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380-6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비대칭 구조의 저압 AC 펄스신호와 방향판별회로를 이용한 지중저압선로 누전점 활선 탐사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0. 7. 5부터 5년
3.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ㆍ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ㆍ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4.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