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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전력신기술 지정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168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168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 ·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9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가. 전문가시스템을 이용한 배전설비 초음파 진단 및 상태판정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80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인디스디앤아이 · ㈜레이풀
- 대표자 : 허인용, 박준 · 하주영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110111-xxxxxxx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178-6 4층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212-4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 배전설비의 이상 신호음을 수집할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술과 전문가시스템을 활용한 배전
설비 상태판정 알고리즘 적용 가공 배전설비 상태판정 기술
나. 소형윈치와 차량탑재형 포설장치를 이용한 전력구내 케이블 기계화 포설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81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클립이엔지 · 대덕전력㈜
- 대표자 : 백정선 · 김동귀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110111-xxxxxxx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17 서초디오빌 308호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9-2 502호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전력구 및 공동구내 3상 포설을 위한 케이블 풀링 기계화 공법
- 3상 동시 풀링장치, 소형윈치, 유도관, 유도금구 및 가이드롤러를 적용한 풀링공법
2.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3.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4.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