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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198호)

  • 관리자
  • 2010.11.01
  • 103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198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원격조종 유압브레이크 방식 캐리지를 이용한 송전선로 삭도운반 공법 (연장)

  ㅇ 지정번호 : 제62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27호, 2007. 11.20)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두산건설㈜ · ㈜서광이엔씨 · (합)자유이엔씨
     - 대표자 : 김기동 · 이종협 · 김창준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115411-xxxxxxx · 200113-xxxxxxx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42-11 · 전남 담양군
                   창평면 의항리 578-29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원격조종 유압 브레이크 방식 캐리지를 이용한 송전선로 경사지 구간 삭도운반 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0. 11.20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7:53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