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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12호)

  • 관리자
  • 2010.11.23
  • 106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212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신축형 오거크레인용 유압식 확장기를 이용한 아치형 전주근가 시공법 (연장)

  ㅇ 지정번호 : 제65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37호, 2007. 12. 3)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대원전기㈜
     - 대표자 : 권세원
     - 법인등록번호 : 154311-xxxxxxx 
     -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번지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신축형 오거크레인용 유압식 확장기를 이용한 접지기능 아치형 전주근가 시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0. 12. 3부터 6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7:53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