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광장
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12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212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신축형 오거크레인용 유압식 확장기를 이용한 아치형 전주근가 시공법 (연장)
ㅇ 지정번호 : 제65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37호, 2007. 12. 3)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대원전기㈜
- 대표자 : 권세원
- 법인등록번호 : 154311-xxxxxxx
-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번지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신축형 오거크레인용 유압식 확장기를 이용한 접지기능 아치형 전주근가 시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0. 12. 3부터 6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