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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28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228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1. 전력신기술 지정
□ 신기술명 : 발전용 증기터빈 로터 건전성 평가를 위한 자동 초음파 탐상 검사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83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에네스코
- 대표자 : 양종대
- 법인등록번호 : 160111-xxxxxxx
-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103-6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 물기둥 웨지유닛 (Wedge Unit)을 이용한 블레이드 체결용 핀(Finger Pins) 자동 초음파
탐상 검사기술
- 집속웨지 국부수침장치 이용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법에 의한 블레이드 테논(Tenon) 자동
초음파 탐상 검사기술
- 갭 웨지유닛 이용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법에 의한 터빈 블레이드 루트(Blade Root) 자동
초음파 탐상 검사기술
- 갭 웨지유닛 이용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법에 의한 터빈 휠 도브테일(Wheel Dovetail) 자동
초음파 탐상 검사기술
- BD(Bore Dovetail) 웨지유닛을 이용한 단주 휠 도브테일(Short Web Wheel Dovetail) 자동
초음파 탐상 검사기술
- 6채널 중심공 탐촉자 유닛을 이용한 로터 중심공(Rotor bore) 자동 초음파 탐상 검사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엔진부착형 풀러 텐셔너를 이용한 송전선로 가선공법 (연장)
ㅇ 지정번호 : 제33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2호, 2006. 1.11)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두산건설㈜ · 두산중공업㈜
- 대표자 : 김기동 · 심규상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194211-xxxxxxx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 · 경남 창원시 귀곡동 555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엔진, 유압모터 및 유성감속기를 장착한 1륜식 풀러 텐셔너를 이용한 송전선로 가선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1. 1.11부터 3년
3.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ㆍ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ㆍ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4.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